나이롱 환자 근절···車 사고 중상환자만 합의금 지급
정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과도한 합의금' 등 개선 보완책 마련
2025.02.27 05:02 댓글쓰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여온 '나이롱 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자동차보험 약관 등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하던 합의금을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토록 하고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장기치료를 원할 경우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을 해결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목적이지만 그동안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손해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불건전 행위 제재 및 처벌 강화와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키로 했다.


우선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를 마련한다. 


앞으로는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 지급을 금지한다. 향후치료비는 치료 종결 이후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 지급하는 일종의 합의금이다. 


그동안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해 왔다. 실제 2023년 기준 그 규모가 1조 4000억원에 달했다. 결국 2400만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향후 치료비는 상해등급 1~11급의 중상환자에게만 지급되며, 경상환자가 8주 이상의 장기 치료를 원할 경우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지급보증을 중단할 수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 중립적 조정기구가 개입한다. 


치료비 외 환자가 갖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휴업 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의 법제화 논의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사기 및 불건전 행위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중복수급 탐지도 논의 중이다.


보험사기 관련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는 현재 '사업 정지'에서 유사 입법례 수준인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마약·약물 운전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한다.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


부모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배우자도 운전자 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현재는 배우자 '부부한정특약'으로 운전한 경우 무사고경력으로 인정되고 있다.


국토부 인증 품질인증 부품을 OEM 부품과 동일하게 인정하며 고비용 수리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팩스로 진행되던 지급보증 절차는 전자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이번 대책 핵심 내용인 향후치료비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 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계약자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보험료 조정 합리성에 대해선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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