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및 부적절 취급 의료기관 188개소 중 97곳이 경찰 수사를 받는다.
이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체의 75%(142개소)를 차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마약류취급자 433개소를 점검, 이 중 188개소를 적발·조치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을 선정하고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 또는 의심되는 188개소 중 97개소(97건)는 수사 의뢰하고, 111개소(161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히 수사 의뢰(97건)의 경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96%)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밖에 의사가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 등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는 자가 취급한 사례 등이 있었다.
행정처분 의뢰(161건)의 경우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59%) ▲마약류취급자 관리의무 위반(23%) ▲처방전 기재의무 위반(9%)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 위반(6%) 등이었다.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 188개소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의원 142개소(75%) 및 동물병원 31개소(17%), 병원 8개소(4%), 약국 7개소(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51개소(27%), 경기 38개소(20%), 경남 16개소(9%) 순이며, 서울 51개소 중 강남지역(강남구·서초구·송파구)이 31개소(61%)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