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사, 중앙윤리委 징계 심의"
의협 "사실여부 확인 후 관계자 엄중 징계 방침, 다수 의료인 명예훼손"
2025.03.06 11:38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울산의 한 의료기관에서 주삿바늘을 재사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의심 회원의 징계 심의를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의료기관은 필러 시술 후 남은 용량을 폐기하지 않았으며, 주삿바늘 및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평소 안전한 진료를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감염관리 부분을 각별히 당부해 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의협은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진료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자를 엄중히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회원의 탈법행위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사 자율적 면허 관리에 관한 잘못된 여론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의협회장·중앙윤리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이 요청하면 열 수 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연구에 관한 사항 ▲회원 등에 대한 자격 심사와 징계 관한 사항 ▲의사윤리 강령 및 지침 연구와 제안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징계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3년 이하 회원권리 정지 ▲5000만원 이하 위반금 부과 ▲경고와 시정 지시 등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도 요구할 수 있다.

 

의협은 "회원 당사자의 의사윤리 위배 행위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했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의료계 자율정화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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