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후 복귀 제한 규정을 미적용하고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정부가 제시했던 수련 복귀 전공의에 대한 ‘특례’가 규정화된다.
지난 1월 복귀한 경우 수련 완료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지만 2월에 복귀한 전공의는 해당 입영 특례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오는 19일 오전 10시까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해당 특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수련규정) 제5조제7항, 수련규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등이 근거다.
적용 대상은 지난해 사직·임용포기 전공의 가운데 올해 1~2월 중 진행된 모집 과정을 통해 2025년 3월부터 개시하는 수련과정에 복귀자이다.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오는 3월 31일까지 특례 적용 대상자를 확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미 제출된 합격자 명단 수정이 없는 경우 별도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된다.
적용되는 특례는 사직 레지던트 2~4년차가 사직 전(前) 수련 중이던 병원(기관)·과목에 복귀하는 경우 사직 후 1년 내에도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당초 규정대로라면 전공의 2~4년차가 2025년도 상반기 수련 개시일인 3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사직 처리된 경우 상급년차 모집 과정에 지원할 수 없었다.
지난 2024년 2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2023년도 수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상태로 사직해 수련현장에 복귀할 때 이전 연차 수련과정을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면제한다.
아울러 배정 정원 중 결원 범위 내에서 모집하되 2025년도 상반기 모집에 합격한 사직 전공의가 이미 배정된 정원 결원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사후정원으로 인정토록 했다.
의무사관후보생이 2024년도 12월 전공의 1년차 1차 모집, 2025년도 1월 사직전공의 모집, 2025년도 1월 전공의 1년차 2차 모집을 통해 복귀할 경우 수련완료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
이 같은 모집과정을 거쳐 2025년도 3월부터 수련과정에 참여하는 인턴은 수련기관에서 통보 시 병무청에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33세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도 수련 복귀 시 33세 이전까지 수련을 이어가되 33세 도래 시 병역 이행 후 남은 수련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는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또는 33세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경우 입영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특례 중 의무사관후보생 입원 관련 내용은 2월 복귀 전공의에 적용하지 않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역종 분류가 통상 1월 이뤄지고 입영 대상자가 확정되기 때문에 2월은 시기적으로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해당 특례는 사직·임용포기 전공의가 올해 모집과정에 응시해 수련에 복귀토록 해 서수련 안정성 유지 및 의료인력 수급 적정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