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닝 한림대 의대생 6명 '법적 처벌' 면했다
檢, 기소유예 결정…"혐의 인정되지만 성적 미반영 고려"
2025.03.11 12:10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시험에서 일명 '커닝페이퍼'를 지참했다가 적발된 의대생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방검찰청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한림의대 학생 6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조치다.


이들 학생은 2023년 10월 ‘인체와 질병2-기생충학 학명 형성평가’에서 정답을 적기 위해 ‘커닝페이퍼’를 지참하는 등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커닝페이퍼를 보고 답을 적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시험이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시험이 기생충학 수업에서 매년 이뤄지는 만큼 대학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역시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험성적에 반영이 안 되는 시험인 점을 고려하면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한림대학교 측은 부정행위 적발 이후 이들 학생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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