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정보 제출 의무화 대상에 '인권위' 포함 추진
민주당 서미화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신속한 조사 진행 일환"
2025.04.01 12:24 댓글쓰기

의료기관들의 환자정보 제출 의무화 대상에 국가인권위원회도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이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이 청구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서미화 의원은 "인권위가 의료기관에 환자기록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도 의료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진료기록을 포함한 자료를 피진정기관에 공문으로 요구하고 제출받는다. 


서 의원은 "지난 10년 간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조사한 건수만 1만7000건 이상"이라며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권위 조사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인권위가 의료기관에 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면 의료기관 종사자가 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조사 절차가 빨라지는 셈이다.


서 의원은 "인권위 진정제도 실효성을 높여 피해자가 안전히 보호받고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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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폴*** 04.03 14:08
    공문으로 의료기관에 보내고 대부분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하는데 그럼 그 행정업무 와 사본발급 하는 인력 인건비는 어떻게 해결 하실 건지? 국민연금 및 학교공제회도 법 개정 되어 하고 있는데 법 개정 전보다 건수도 많아 져서 사본발급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부담이 큽니다. 부디 인력을 주고 추진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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