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올 초부터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앱클론 ▲피씨엘 ▲셀루메드 ▲애니젠 ▲에스씨엠생명과학 ▲카이노스메드 ▲DXVX(디엑스앤브이엑스) ▲이오플로우 등 바이오 기업 9곳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지정 사유를 보면, 앱클론은 매출액 30억 원 미달, 피씨엘은 매출액 30억 원 미달·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브릿지바이오와 셀루메드, 애니젠, 에스씨엠생명과학, 디엑스앤브이엑스, 카이노스메드는 '최근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이 사유다.
이오플로우는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
이들 기업들은 관리종목 탈피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잇따라 밝혔다.
브릿지바이오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주주님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올해 초 기준 당사의 현금 유동성은 올해 말까지 주요 연구개발 과제들을 이끌어 나가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핵심과제인 BBT-877 및 BBT-207의 본질 가치에도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 확보될 BBT-877 임상 2상 톱라인 데이터를 발판 삼아 신속하게 글로벌 기술이전을 이루어 재무구조를 강화하고 관리종목 탈피 사유를 마련함과 동시에, 미래 성장을 위한 파이프라인 보강 등 기업 본질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앱클론은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기업 기업은 상장 후 5년 유예기간이 지나면, 연간 매출액 30억 원에 미달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앱클론은 올해 1월 지난해 잠정 매출액이 30억 원이라고 발표했지만 감사 과정에서 일부 매출이 총액이 아닌 순액 기준으로 인식되며 최종 매출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황은 신약 개발 본질이나 연구개발 진행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상반기 내 매출 관리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DXVX는 "관계사의 무형자산 손상차손 반영(비현금성 손실) 및 판관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매출 대비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실적 회복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셀루메드는 "미국 뷰첼 파파스와 인공관절 사업 로열티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데, 영업적인 부분에서의 영향은 크진 않지만 재무적 부담이 커지면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며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 미국 원고 측과의 협상을 진행 중이며 협상이 마무리될 경우 손해배상금 조정으로 내년 관리종목 지정 해소를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항소 절차도 진행 중이며 법적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업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리종목 바이오 기업은 총 16개가 됐다. 앞서 지정된 바이오 기업은 한국비티비, 인트로메딕, 에스티생명공학, 제일바이오, 파멥신, 올리패스, 엔케이맥스 등이 있다.
한국거래소가 최근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관리종목 기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상장폐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2029년까지 코스피는 시가총액 500억 원, 매출액 300억 원으로, 코스닥은 시가총액 300억 원, 매출액 100억 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