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 건강검진 내시경 연수교육 인정을 놓고 내과와 외과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외과학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암검진기관평가에서 특정 학회의 내시경 연수교육에만 평점을 인정하고, 외과학회가 시행하는 동일 수준의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대한외과학회(회장 이우용)는 7일 "현행 제도가 동일한 내시경 연수교육에 대해 학회에 따라 차별적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자격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외과 전문의 교육과 자격이 제도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구조적인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설명이다.
특히 내시경 분야는 위암과 대장암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주요 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국가암검진사업 핵심 분야이자,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더했다.
이우용 대한외과학회 회장은 “외과 내시경 교육은 수년간 엄격한 기준과 자격심사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질(質) 관리를 통해 외과 내시경 전문성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특정 학회만을 공식 인정하고 외과계 교육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자 형평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학회에 따르면 외과 전문의는 전공의 수련과정에서부터 표준화된 내시경 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하고, 자격 인증제를 통해 고도의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암검진기관평가에서 특정 내과계 학회의 연수교육에만 평점을 인정하고, 외과계 학회 교육은 동일한 수준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우용 회장은 “헌법상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내시경 자격기준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헌법적 판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한외과학회는 정부에 내시경 연수교육 평점 인정과 고정한 평가체계 수립을 요구했다.
외과학회는 “외과 내시경 연수교육에 대한 국가암검진기관평가 평점을 즉각 인정하라”며 “특정 학회 중심의 기준을 폐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동안 해당 문제에 대해 보건당국에 수 차례 개선을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변화 없이 차별적 구조가 지속돼 헌법소원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 이번 헌법소원은 단순히 외과학회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 회복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실천적 대응”이라고 부연했다.
이강영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은 “학회는 내시경 교육의 전문성과 질 향상에 더욱 정진하겠다”며 “전문가 단체로서 올바른 의료 제도 수립과 정착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란의 발단은 5주기 국가 암검진 평가(2025~2027년)를 앞두고 지난해 10월 내시경 인증의 범위를 외과와 가정의학과로 확장한다는 암검진 전문위원회 판단에 기인한다.
전문위원회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교육만 인정되던 국가 암검진 내시경학 분야 평가에 대한외과학회, 대한가정의학회 교육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내과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부는 외과학회와 가정의학회가 운영중인 인증의도 인력기준에 인정하되 연수교육은 기존 내과계 학회가 시행하는 교육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