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무 단축 '주 72시간·연속 24시간'
시범사업 참여 기관 공모…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종병 '정원 추가' 인센티브
2025.04.16 06:13 댓글쓰기



전공의 근무시간이 줄면 실제 수련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5월부터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에는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 평가에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성과 등 가점 반영을 검토한다. 종합병원의 경우 전공의 정원을 추가 배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 단축과 적정 수련 시간을 규정하기 위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범사업 내용은 주당(72(+8)시간 + 연속(24(+4)시간) 근무시간 단축이다. 근무형태·스케줄 조정, 추가인력(기존, 신규) 투입 등 병원 여건에 따라 적용 가능한 방식을 혼합해 운영하게 된다.


4주 기간을 평균해 1주일에 72시간 이내, 연속근무 24시간 이내 단축한다. 응급상황, 교육 목적, 인수인계 소요 등 불가피한 수련 및 근무 발생 시 주당 + 8시간, 연속근무 + 4시간 추가 허용한다.


참여 병원은 수련부가 사업 총괄·진료과를 지원하며, 각 진료과는 조정된 주당 근무시간 및 연속 근무시간으로 수련 운영 및 추진 상황을 수련부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는 참여병원을 행정·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사업운영·관리를 돕는다.


사업 기간은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10개월간이다. 대상은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중 2개 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되, 이외 다른 과목도 추가 가능하다.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따른 사업운영계획, 병원 자원 규모,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심사결과 발표는 이달 말 또는 5월 중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한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전공의법 시행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상황”이라며 “전공의 소진(번아웃) 및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2월 시행되는 전공의법 개정에 따라 적정 수련시간을 규정하고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전공의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대한의학회는 수련시간 법정 한도를 기존 주 최대 80시간으로 유지하되, 연속 근무시간을 기존 최대 36시간에서 28시간 정도(추가 연속근무 포함)로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교육 현장은 주 80시간을 기준으로 수련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이를 무리하게 축소할 경우, 충분한 진료 경험과 술기 습득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는 “전문의를 양성하려면 많은 시간의 진료 경험과 교육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수련 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내실 있는 운영이 담보되지 못한 채 수련 기간에만 변화가 생기면 질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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