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용범 오킴스 대표변호사가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대한 법적 고찰',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근로강제 문제점'에 대해 발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