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진통제 과다 사용 '뇌(腦) 손상' 발생
1·2심 이어 대법원도 인정…"간호사 관찰했지만 의사 대면진료 없었다"
2025.04.18 17:49 댓글쓰기

수술 후 진통제 과다 사용으로 뇌(腦) 손상을 입은 환자가 국내 한 대학병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학병원이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서 패소하면서 3천5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한 고령 환자에게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 간호사가 꾸준히 관찰한 것은 맞지만 의사가 대면진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 설명의무, 책임 제한 등에 관한 잘못이 없다"며 B병원이 부당함을 호소한 상고심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고령 환자인 A씨는 만 73세던 지난 2017년 9월 B병원에서 감압·척추고정술을 받았다. 수술 다음날 A씨가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마약성 진통제와 해열 진통제를 등을 투입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자 A씨는 의식을 잃었고 무산소증 뇌손상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 결국 A씨는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21년 5월 사망했다.


환자 측은 B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의료진이 A씨에게 처음 투입한 진통제는 마약성 진통제인 쎄레원 200mg과 뉴론틴 100mg, 울트라셋 ER Semi, 듀로제식패치 12mcg 각각 1개다.


A씨가 발열 증세를 보이자 2시간 간격으로 두 번에 걸쳐 해열 진통제 파세타를 투입했다. A씨는 파세타를 마지막으로 투입하고 난 이후 약 1시간 20분 뒤 호흡 저하와 심정지를 일으켰다.


환자 측은 파세타 투입 후 심정지 전까지 2시간동안 보호자가 일곱 차례나 간호사실을 방문, 이상 증세를 호소했음에도 이를 묵살당했다는 입장이다.


A씨 측은 "의사가 환자 상태를 확인하거나 약제 투입 상황, 활력 징후 등을 주의해 관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자측 주장 의료진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음 


B병원은 간호사들이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했다고 항변했다. 진통제도 과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간호 기록지에는 세 차례에 걸쳐 '환자가 지남력이 없다'거나 '처지는 증상과 발열을 보였다'는 내용이 나왔다.


이 사건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와 2심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모두 B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만 73세 고령 환자이기에 마약성 진통제로 의식 저하나 호흡 억제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다"며 "의사가 환자 상태를 확인하거나 약제 투입 상황, 활력 징후를 주의해 관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간호사가 환자를 관찰했다'는 병원 측 주장에 대해서는 "진료 보조업무를 하므로 의료를 임무로 하는 의사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의사 대면진료가 필요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통증 조절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량을 투여했지만 당시 환자는 뇌손상 가능성이 있는 고령으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사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서 환자(설명의무 위반 불인정 사안)와 병원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B병원은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 등을 투여하고 대면으로 검진하거나 활력 징후 등을 주의해 관찰하지 않았다"며 "환자의 무산소증 뇌손상 간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진통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는 다했다면서 환자가 고령으로 기저질환이 있던 점 등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손해 배상금 3458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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