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몹쓸 부역자"…의정사태 책임자 '처벌론' 부상
의료계, 한덕수·장상윤·조규홍·박민수·이주호 등 지목…가능성 희박
2025.04.22 06:26 댓글쓰기



조기 대선과 함께 새정부 출범이 다가오면서 의료계를 중심으로 의과대학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주도한 관료들의 처벌론이 부상하고 있다.


관련 정책을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관련 정책을 주도해 온 인물들 역시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의과대학 정원이 의정사태 이전으로 회귀했음에도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사실 책임자 처벌론은 의정사태가 불거진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정부의 의료개혁이 동력을 상실하면서 더욱 가열되는 분위기다.


의료정책 실패 책임자 처벌은 무너진 의정 간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정협의 재개에 마중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의료정책 강행에 관여한 한덕수 국무총리,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처벌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들은 의정사태 초반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을 협박, 압박, 회유하는 발언을 반복하며 의료계의 반감과 분노를 키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2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집단사직과 동맹휴학을 예고하자 그들의 투쟁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 이후로도 한 국무총리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에 대해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며 복귀를 종용하는 협박과 회유 발언을 반복했다.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은 “정부 추계대로라면 의대정원을 4000명 늘렸어야 했다”면서도 “2000명은 과학”이라는 모순적 발언으로 젊은의사들의 분노를 샀다.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과학적 근거 없이 정치적 이유로 결정했음을 자인하고, 일각에서 제기한 의정협의 재개 불씨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역시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 처벌 등을 원칙적 대응이라며 협박 발언을 이어왔다.


그러나 그런 협박에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자 복귀를 종용하며 처벌을 취소하는 조치를 반복하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의료계의 신뢰를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 열린 지난 주말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는 의대생, 전공의, 의대교수에 이르기까지 일제히 의정사태를 촉발시킨 이들 관료의 처분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윤석열 정부는 무리한 의료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 신뢰를 저버렸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했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국민 생명을 경시하고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지도자 곁에서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도록 부역한 공직자도 응당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의사회는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첫 단추는 의료대란을 발생시킨 책임자 처벌”이라며 “잘못된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의사회 역시 “정부의 오판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파멸의 길로 갈 뻔 했다”며 “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자들을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의과대학 교수들 역시 줄곧 의정사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왔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는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강행한 주무부처 관려들을 ‘신(新) 을사오적’이라고 비유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붕괴 위기에 빠뜨린 관료들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환자, 의료진, 수험생, 학부모 등도 이들로 인해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고 맹비난했다.


단국대병원 가정의학과 정유석 교수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태를 야기한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자 처벌은 젊은 학생들과 전공의들의 무너진 자존감과 정체성 혼돈을 보듬고 이들의 복귀를 설득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계 요구대로 해당 관료들이 실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의료계가 의정사태 책임자로 지목한 관료 대부분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인 만큼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들 대부분이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가 확실시 되는 만큼 사실상 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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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반하장 04.22 09:40
    의료법에 따라 집단진료 거부한 의사들부터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 dd 04.22 13:54
    의료법 (정부가 패싱함) 에 따라 집단 (개별) 진료거부 (사직)로 처벌 (법에 해당 안돼서 업무개시명령 철회됨) ㅋㅋㅋㅋ 맞는말이 한개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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