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백혈병 약(藥) 슈펙트 주가조작 '무혐의'
작년 말 '자본시장법 위반' 송치···檢, 대표·법인 등 불기소 처분
2025.04.22 18:01 댓글쓰기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의 코로나19 치료 효과 관련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일양약품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 코로나19 치료 효과 허위 발표 관련으로 주가조작 혐의를 받아왔던 일양약품 대표와 법인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일양약품은 지난해까지 러시아 알팜사의 실체 없는 임상3상, 경영진 및 오너 일가의 보유 주식 매도를 통한 경제적 이익 등 주가조작 의혹으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주요 혐의는 2020년 3월 '슈펙트'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 후 48시간 내 대조군과 비교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보도자료를 내 주가를 띄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당시 일양약품은 슈펙트의 코로나19 치료 후보물질 검증을 위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생물안전센터 내 BSL-3 시설 연구팀에 의뢰한 결과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일양약품 주가는 같은 시기 2만원을 밑돌았던 상황인데, 그해 7월 24일 주가는 10만 6500원까지 올랐다.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것이다.


일양약품 측은 데이터에 근거,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일양약품이 사실과 다른 내용 및 유리한 내용만 자료에 포함시켰다고 판단했다.


또 경영진 등이 주가가 급등하던 시기 보유 주식을 매도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고도 봤다. 


이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31일 김동연·정유석 일양약품 공동대표 2명과 일양약품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회사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및 임상 R&D 박차"


하지만 최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부는 슈펙트 치료 효과 발표, 러시아 알팜사 임상 3상, 경영진·오너일가 경제적 이익 취득 등에서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일양약품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보도자료가 조작이 없으며, 관련 잘못도 없고 데이터에 근거해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한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밝혀왔다.


또 회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했다는 일부 고소인들 진술도 연구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혔으며, 무분별한 주주 고소로 인해 국정감사에까지 출석해 혐의에 대해 소명했다.


결국 검찰은 모든 혐의에서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고 일양약품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처분은 검찰 송치 이후 5개월 만으로 사건 접수 이후로는 4년여 만이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및 임상 R&D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본연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주주들의 터무니 없는 고소, 고발 등은 기업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것들을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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