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요비용을 거짓청구한 의원급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 등 총 9곳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및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 공고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23일)부터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명단을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명단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된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곳이다.
▲가오정형외과의원 ▲강창일내과의원 ▲아주성모의원 ▲한결신경외과의원 ▲의정부웰빙의원 등 의원급 5개소를 비롯해 이미지치과의원 등 치과의원 1개소 ▲세중한의원 ▲운정365어린이한의원 ▲세빛한의원 등 한의원 3개소다.
이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곳이다.
또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에는 작년 3월부터 8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실제 대전의 가오정형외과의원은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하고, 의료행위 증량청구해 과징금 1억5911만원 처분을 받았다.
또 부산의 강창일내과의원과 광주의 한결신경외과의원은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각각 업무정지 45일과 과징금 1억5137만원이 내려졌다.
의정부웰빙의원의 경우 내원일수 거짓청구,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등이 적발돼 업무정지 365일 처분을 받았다.
이들 대상자에게는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명단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