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장폐지된 '성장성 특례상장 기업 1호' 셀리버리 조대웅 대표가 허위 정보 공시, 미공개 내부정보로 부당이득 취득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3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와 권 모 前 부사장(사내이사)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 대표와 권 전 부사장은 2021년 9월, 물티슈 제조업체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전환사채와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며, 목적을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으로 허위 기재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3년 3월, 셀리버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을 사전에 알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고 약 5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조 대표 변호인이 "증거 기록이 방대하고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 차후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 공판이 속행으로 마무리되고 이날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소액주주 약 50여 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재판 전부터 피고인을 향해 격한 항의가 이어졌다. 일부 방청객은 재판 시작 전에 "남의 인생을 아주 그냥 망쳤다", "300억을 날렸다고 생각해봐라",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후 구속 수감 중인 조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회수 인수를 위한 자금은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다. 추가적인 자금 확보를 통해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했다는 건 애매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표 측 변호인은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건 맞지만 다른 변호인 선임을 알아보고 있다. 정리가 덜 된 상태"라며 추가 변론은 하지 않았다.
권 전 사내이사 측 변호인은 공범 의혹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조 대표와 공범 관계가 아니며, 지시에 따라 처리한 거다. 공소 사실 자체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처음부터 사기 위한 상장…헨리 얼 룰리 교수도 이용"
재판부는 재판 종료 후 "재판부에 호소하고 싶은 분 있느냐"며 방척객에서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발언권을 얻은 투자자 김 모 씨는 "조 대표가 얼마나 악랄한지 너무 화가 나서 미국에 와 재판에 참석하게 됐다"면서 "조 대표가 미국 벤더빌트 의대에 재학 중일 때 지도교수였던 헨리 얼 룰리 교수까지 끌어들여서 지분과 자리를 줬다. 얼 룰리 교수는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주식을 다 팔고 보직을 내려놨다. 처음부터 사기를 위한 상장이 아니었다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같은 경우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더 믿게 됐다"며 "사기꾼 조 대표를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얼 룰리 교수는 지난 2021년 7월 최고과학책임자(CSO)로 셀리버리에 영입됐다. 셀리버리 측은 언론과 홈페이지를 통해 룰리 교수 이력을 다수 홍보했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그의 명성을 믿고 전(全) 재산을 투자하기도 했다.
그러나 얼 룰리 교수는 조 대표와 신뢰 관계가 진작에 파탄났다는 입장이다.
얼 룰리 교수는 지난해 11월 주주연대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통해 "조 대표의 소송 소식을 접하고 충격받았다. 저는 셀리버리의 과학 자문을 맡았던 적이 있지만, 조 대표가 저와 회사의 관계를 허위로 표현한 뒤인 2021년 사임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을 끊고 지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과학적 사기에 대한 증거를 본 적은 없다. 다만, 실험이 때때로 허술하게 진행되거나 과도하게 해석된 경우는 있었다"며 "몇 파트너사나 CRO들이 다양한 세포 투과성 단백질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였으나, 셀리버리는 해당 기술을 연구 도구 수준에서 실질적인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주연대는 이날 재판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표가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증거를 부동의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하고 있었다"며 "항간에는 벌써 조 대표가 보석 신청할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주주연대는 주주들을 경제적 살인한 조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오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1인 시위·탄원 운동·의견서 제출 등)를 취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민사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