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스테로이드 주사…"의사 8251만원 배상"
법원 "감염 우려 등 무시 의료진 과실 일부 인정, 손해액 중 40%만 책임"
2025.04.24 06:20 댓글쓰기

반복된 스테로이드 주사 시술로 감염과 후유장해를 입은 환자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최근 "스테로이드 주사로 발목 감염을 입은 A씨가 정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825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경부터 오른쪽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정형외과에 내원했다. 


당시 B씨는 덱사메타손과 리도카인 등이 포함된 약물을 주사 형태로 투여했다. 같은 해 10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약 50일 사이 총 7차례에 걸쳐 동일 부위에 반복적으로 주사가 시행됐다.


A씨는 시술 직후 통증 완화 효과를 느꼈으나, 12월 14일경부터 발목 부위에 통증, 발적, 부종, 열감 등의 감염 증상이 나타났다. 


이후 타 병원에 내원해 급성 화농성 관절염 및 피하조직염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았다. 의무기록에 따르면 A씨 발목 부위에는 괴사성 조직이 확인됐고, 배농 및 변연절제술이 시행됐다.


감염 이후에도 A씨는 수차례 추가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발목 통증과 운동 제한, 보행장애 등이 남았고, 의학적 소견에 따라 후유장해가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A씨는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제약뿐 아니라 직장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사 B씨가 시술 과정에서 금기사항, 환자 상태, 감염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감염에 취약한 상태의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투여했고, 감염 증상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동일한 부위에 추가 주사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덱사메타손 제제의 반복적인 주사는 감염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의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B씨는 투여 시기, 간격 등을 적절히 조절하지 않고 동일 약물을 반복적으로 투여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B씨는 감염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A씨를 즉시 전원하지 않았고, 다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한 뒤에야 감염에 대한 본격적인 조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감염 원인에 불확실성이 있고, A씨 기저질환이나 감염 치료과정에서의 타 병원 개입 등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손해액 중 40%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감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명확히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이후의 감염 치료 경과에 비춰 감염 악화에 외부 개입 또는 우연적 요소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같은 약물을 과거에도 여러 차례 투여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가 반복 주사로 감염을 일으키기 위한 고의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 B씨의 책임은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의 총 손해액을 약 2억6000만원으로 산정하고, B씨가 약 825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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