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수가 인상 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1000여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키로 결정한 정부가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수가를 40% 인상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의결에 따라 이 같이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등에 따라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다.
특히 업무강도와 난이도가 높음에도 저평가된 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 급여화하거나 보상을 강화중이다.
올해 시행계획에선 상반기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000여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키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이달부터 경피적 동맥관개존폐쇄술,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을 확대하고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 수가를 신설했다.
앞으로는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할 경우 현재 수가 대비 약 1.4배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한다.
지난 2023년 9월부터 방사선치료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직장손상 등 방사선치료 합병증을 막기 위해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해 왔다.
이는 직장초음파 유도 하에 전방직장벽과 전립선 사이에 위치한 직장 주위 지방에 생분해성물질을 주사, 임시공간을 생성해 직장으로 전달되는 방사선량을 줄여 관련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기술이다.
하지만 적합한 환자 자세, 초음파 위치 및 프로브 각도 조정 행위 등의 난이도를 반영한 수가 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난이도를 반영, 초음파를 별도로 산정토록 개선하고 현재 수가 대비 약 40% 수준의 수가를 인상토록 했다.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초음파 포함) 1537.77점에서 초음파 별도 산정 2247.82점(시술 1226.85점 + 유도초음파Ⅱ 1020.97점)이 된다. 수가 적용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4만5000원에서 20만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합병증을 막기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의 난이도를 반영해 수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저평가된 수술·시술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치연계 보상 강화 및 필수의료 중심 적정한 의료서비스 공급을 유도하고 난이도, 위험도 등을 적정 반영해서 필수의료 분야 인프라 확충과 의료 성과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