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 J&J 복제약 가처분소송 '승리'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피즈치바' 프라이빗 라벨 버전 미국 판매 가능
2025.04.30 16:48 댓글쓰기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오리지널 개발사인 얀센의 모회사 J&J(존슨앤드존슨)이 제기한 계약 위반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은 지난 28일(현지시간) J&J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얀센과 2월22일부터 스텔라라의 복제약 피즈치바를 미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합의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특허 계약 체결 이틀 뒤인 24일 J&J와 얀센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묵시적 성실 및 공정거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J&J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맺은 계약에서 "프라이빗 라벨 제품을 승인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프라이빗 라벨은 바이오기업이 바이오시밀러를 직접 판매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다른 이름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뉴저지 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기업 기밀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금년 2월부터 미국에서 피즈치바 제품을 판매해 왔다.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미국 시장 내 피즈치바 프라이빗 라벨 제품 출시가 가능해비면서 점유율 확대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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