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사전심의' 도입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0병상 이상 개설 승인"
2025.04.30 18:19 댓글쓰기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설립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의료법의 후속 조치로 사전 심의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전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됐다.


개정 의료법에선 병원 개설 허가 신청 시 시·도 단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사전심의 승인은 승인증 발급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유효하다.


특히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때에는 승인을 받도록 했다.


지난 2023년 발표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지난해 수립된 ‘의료개혁 4대 과제’ 후속조치다. 수도권 대형 병원들의 무분별한 외형 확장을 막아 의료자원과 환자 쏠림을 완화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 병원 설립시 시설, 인력 등 법정 기준만 충족하면 비교적 쉽게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병상이 집중되며 과도한 의료 경쟁,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 주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는 사전심의제 이외에도 환자 전원 때 진료기록 전송 요청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 의료 관련 감염 자율 보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의료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으로 국가 차원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개정 시행규칙은 유예기간을 거쳐 6월 21일 시행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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