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기속(羈束·함부로 변경할 수 없음)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건 접수 34일만의 결론으로 유죄취지 파기 환송이 이뤄지면서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날 대법원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1심과 같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골프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심리에 참석한 전체 12명의 대법관 중 파기환송 의견은 10명이었으며 2명은 반대 의견을 남겼다. 이로써 이 후보는 무죄 판결을 확정받는 대신 유죄 취지로 4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4번째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도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후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법원 파기환송이 '유죄' 확정은 아닌 만큼 이날 대법원 판결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 판결이 나와야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하지만 6월 3일 대선 전까지 서울고법이 판결을 내릴 공산이 높이 않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