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치료 중 '낙상'…작업치료사 최종 '무죄'
대법원, 집유 1년 원심 깨고 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상 불인정"
2025.05.06 15:22 댓글쓰기



지적장애 아동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낙상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기소된 작업치료사가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작업치료사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환송했다.


작업치료사 A씨는 2022년 10월 부산 언어발달센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6세 아동과 무게중심 이동훈련을 하던 중 아동이 떨어져 팔이 골절되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동을 반원형의 치료기구에 누웠다가 일어나게 하는 훈련을 한 뒤 다른 기구로 이동하려 했는데, 아동이 거부하자 이동하게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부모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2심 법원은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일으키는 과정에서 아동이 밀치면서 기구와 함께 스스로 넘어졌다는 A씨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통상적인 기구를 사용하고 낙상 방지 깔개를 준비하는 등 사고 예방 노력을 다했고, 아동이 교사를 밀치고 넘어지는 경우까지 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치료 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치료사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막연한 사정을 근거로 함부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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