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인트로메딕에 대해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유상증자 발행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변경 등 공시 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