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을 비롯해 한국파마, 일동제약의 일부 품목이 회수 및 폐기 조치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약품 위궤양치료제 '국제레바미피드정(성분명 레바미피드)'에 대해 영업자 자진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사유는 혼입 우려다. 국제레바미드피드정에 타 성분 제품인 '아나록소정(성분명 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TRB12501F 및 TRB12502F(2028-01-08)이며 포장 단위는 30정/병, 100정/병, 500정/병이다.
위궤양치료제에 소염진통제 성분이 포함된 다른 제품이 혼입될 경우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제조번호 제품 복용 시 제품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국파마 우울증치료제 '파마파록세틴정10mg(성분명 파록세틴염산염)'도 회수 및 폐기 조치가 이뤄진다.
불순물(N-nitroso-paroxetine)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가 진행된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23003(2026-03-29)으로 한정된다.
파마파록세틴정10mg은 선택적 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SSRI) 계열 항우울제로 우울증 및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의 치료에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일동제약이 제조·유통하는 항생제 주사제 '테이코신주(성분명 테이코플라닌)' 일부 제품도 회수 조치가 실시된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DNB001(2026-08-31) 및 DNC001(2027-03-25)에 한한다. 회수 사유는 시판 후 안정성 시험 결과, 수분 기준 부적합이 확인된 데 따른 영업자 회수다.
테이코신주는 주로 그람양성균 감염증 치료에 사용되는 글리코펩타이드계 항생제로, 주사제의 품질 관리에 있어 수분 함량은 약효 및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다.
식약처는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