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피부침습시술 지시…"의사면허 정지"
법원 "침습적 시술은 진료보조 업무범위 넘어, 3개월 행정처분 적법"
2025.05.13 05:49 댓글쓰기

간호조무사에게 피부에 침습적으로 주사하는 미용시술을 맡긴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시술이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달 17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서울 강동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면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메조테라피 및 카복시테라피 시술을 하도록 지시했다. 


두 시술은 비만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메조테라피는 혼합 약물을 피내 또는 피하에 주입하고, 카복시테라피는 이산화탄소 액화가스를 피하지방층에 주입하는 침습적 시술이다.


A씨는 해당 시술을 간호조무사에게 반복적으로 지시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4년 2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A씨에 대해 의료법을 근거로 의사면허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로서 자동약물주입기를 이용해 시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시술이 의료인이 수행해야 할 침습적 의료행위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범위를 벗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메조테라피와 카복시테라피가 시술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고, 사용되는 약물의 성분이나 시술 부위에 따라 부작용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시술 여부, 시술 부위, 시술 강도 등을 달리해야 하는 등 의학적 판단이 개입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며 "간호조무사가 독자적으로 시술과정을 수행한 경우에는 단순히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보조라고 볼 수는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A씨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데 더해 별도로 면허정지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식명령은 형사상 유죄가 인정된 것"이라며 "형사재판에서 유죄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도 그 사실관계를 기초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고,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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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아과공보의 05.14 08:52
    동네의원에서 링거나 주사 간호조무사가 하는곳.. 이제 파파라치 성행할듯.. 걸면 다 걸림.  의사면허 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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