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국민 대상 '불법의료행위' 신고 접수
의협 "비의료인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하고 면허외 의료행위도 차단"
2025.05.15 11:34 댓글쓰기




의료계가 의료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등 불법 의료행위 사례 수집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환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협 차원에서 불법 의료행위 신고 접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특위는 "비의료인 무면허 의료행위와 한의학 영역 외 치료 이후 치명적인 감염으로 환자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사건 사고가 늘고 있어 신고 접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5월부터 불법 의료행위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안내하며, 신고서를 함께 게시했다. 


신고 대상은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초과한 불법의료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접수된 신고 사례는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해 법적 대응 및 제도 개선 활동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의협은 "의료인,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큰 힘이 된다"고 당부했다.


한특위는 불법의료신고 접수 시작과 함께 대한한의사협회에 제안한 공개토론회 개최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토론 주제는 한방난임지원사업 과학적 근거와 유산율 증가, 한의약 중금속 약재 사용 안전성, 한의대 교육과정과 의대 교육과정 비교 검토, 한방 진단서 법적 효력과 공신력 문제 등이다.


이 외에 '부항·침 치료 후 심각한 합병증과 감염에 대한 치료 가능성' 주제도 추가 제안했다. 


한특위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전통의학 활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표준화되지 않은 시술과 불충분한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왜곡된 주장에는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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