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감염 후 사망…"병원 2억5700만원 배상"
법원 "주의의무 위반으로 감염 발생, 손해배상 책임 70% 제한"
2025.05.16 06:13 댓글쓰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가 감염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병원 측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감염 예방 조치가 부족했다고 판단해 병원에 70% 책임을 물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석준협)는 지난 4월 24일 병원 치료 중 다제내성 CRE에 감염돼 사망한 신생아 A군 유족이 병원 운영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2억567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군은 지난 2021년 4월 21일 C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생했다. 그러나 출생 직후 호흡곤란 증상 등을 보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했으며, 제대정맥관을 통해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5월 3일 우측 대퇴정맥에 중심정맥관이 삽입됐다.


5월 16일 경 발열과 함께 염증 지표인 CRP 수치 상승이 나타났으며 이후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에서 수액 누출과 농이 관찰되기도 했다. 병원은 5월 18일 패혈증을 진단하고 중심정맥관을 제거했으며, 5월 21일 직장도말배양검사에서 CRE가 검출됐다. 5월 29일 혈액배양검사에서 CRE 폐렴구균이 확인됐다.


A군은 6월 4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중추신경계 감염(뇌실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7월 21일 사망했다.


유족 측은 "의료진이 산전 진단을 소홀히 했고, 출생 직후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적절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증상이 악화됐는데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설명의무 위반, 감염관리 부주의 등의 과실도 제기했다. 


특히 중심정맥관 삽입과 유지 과정에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산전 진단 적절성 및 전원 여부, 설명의무 위반 등 유족 측 주장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심정맥관을 통한 감염 경로와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병원 측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군은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면서 항생제 요법과 침습적 술기를 받으며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던 만큼 의료진은 카테터 부위 소독을 철저하게 하는 등 병원감염을 막기 위한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이 이를 소홀히 해 A군 우측 대퇴정맥에 삽입돼 있던 중심정맥관을 통해 다제내성 감염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군이 우측 기관지 폐쇄 등 선천성 기형이 있었고, 감염 예방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원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번 법원 손해배상액에는 A군 치료비, 장례비와 함께 위자료 7000만원이 포함됐으며 총 2억5675만3778원으로 산정됐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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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 05.16 10:40
    아 이러니 지방에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더 없지.. 진짜 법조인들은 참...답이 없네
  • ㅇㅇㅇ 05.16 10:38
    아니 판사가 중심도관 소독을 소홀히 해서 감염이 되었다고 판단을 했다고?? ㅎㅎ 판사는 세균이 눈에 보이나보지?? 소독을 철저히하면 감염이 안되는 거야???? 진짜로???  중심도관은 무균삽입하고 투명폐쇄드레싱으로 날마다 소독하는 것도 아닌데???
  • ㅇㅇ 05.16 08:31
    그냥 이제 안해야함 소독잘한다고 중심정맥관 감염 안되는거 아닌데. 신생아라 대퇴부말고는 중심정맥관 잡을수도 없을것 같고..
  • ㅜㅜ 05.16 09:13
    안하면 또 안했다고 난리치지 않을까요 ㅜ_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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