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횡령·배임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주가 폭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前) 경영진과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15일 서울고법 민사14-1부(재판장 남양우)는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와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 전 대표 등 신라젠 경영진들은 무자본으로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설립한 뒤 DB금융투자에서 350억 원을 빌려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19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2020년 6월 기소됐다.
신라젠 주식은 2020년 5월 4일 경영진 횡령·배임으로 거래정지 됐다가 2022년 10월 13일 거래가 재개됐다.
신라젠 소액주주 300여 명은 "거래가 재개되기 전인 2022년 6월 경영진 불법행위로 주가가 폭락해서 손해를 입었다"며 총 5억37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원고들이 신라젠 주식을 취득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는 100여 명의 주주만 원고로 참여했으며, 이 중 일부는 항소심 선고 전에 소(訴)를 취하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22년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