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 수술 후 환자 '사망'…유족 소송 '기각'
서울북부지법 "의료진 과실 인정 안되고 사망 인과관계 없다"
2025.05.21 11:35 댓글쓰기

양쪽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70대 환자가 수술 후 심정지,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병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정혜원)은 심정지 이후 뇌손상으로 사망한 A씨(만 73세)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증거 부족 사유로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7월 양쪽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해 양쪽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같은 해 9월 4일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는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정맥 자가통증조절장치(IV PCA)를 통해 펜타닐 등 진통제를 투여하고 노스판 패치를 부착했다. 


이후 A씨는 9월 6일 12시 35분경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고 상급병원으로 전원됐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진단을 받고 치료 중 같은 해 10월 25일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의료진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등을 과다 투여했고, 진통제 투여 후 활력징후 등을 면밀히 관찰하지 않아 호흡부전으로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과관찰의무 위반, 심정지 발견 후에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응급조치의무 위반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병원을 상대로 1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술 전 검사결과 등에서 확인되는 건강상태, 연령, 펜타닐 통상적인 용법 등에 비춰볼 때 진통제 과다 처방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투여된 시간당 펜타닐 양(약 59mcg)이 과다한 투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노스판 패치 병용이 금지되거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망인 및 간병인에게 진통제 투여로 인한 어지러움,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설명하고 이상 증상시 간호사실에 알리도록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후 수 차례 망인의 활력징후를 확인 및 기록해 진통제 투여로 인한 호흡억제 등 이상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별다른 이상증상을 호소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모든 수술 환자에게 개별 모니터링 기기 부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망인의 경우 의식저하가 없었고 호흡수도 유지되어 마약성 진통제 부작용 확인이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간병인에게 발견됐고, 의료진은 이동식 침상에 눕혀 집중관리실로 이동했다”며 “CCTV 영상과 진료기록지 사이에 12분의 시간 차는 있지만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전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제세동기를 시행, 음급조치원칙에 부합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 주장 만으로는 의료진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며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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