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드존슨(J&J)의 한국 법인인 한국얀센에서 직원 해고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측은 해당 직원이 리베이트성 행위를 했기에 해고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부당해고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얀센은 지난 14일 직원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는 A씨 노트북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 이후 A씨 인터뷰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다.
사측은 A씨 일부 영업활동이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얀센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회사측 주장을 반박했다.
노조는 "A씨는 관련 규정과 법규를 준수한 정상적 영업활동이었음을 증빙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했다"면서 "외국인 임원과 인터뷰 과정에서 언어적 한계와 오해성 발언을 문제 삼은 해고 결정으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트북 공용 슬라이드에 있던 'target Dr.'(목표 의사)라는 표현, '고객과의 신뢰도 향상' 등의 발언을 근거로 리베이트성 접대 행위로 확대한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이번 해고는 J&J 글로벌 본사가 잠재적 문제 발생을 우려해 직원을 희생양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꼬리 자르기"라며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고 주장하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노조는 A씨가 병가 중이었음에도 특별한 설명 없이 노트북을 강압적으로 제출하게 한 행위는 비인간적 처사이며, 포렌식 및 조사 과정 역시 직원 검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사측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인 한국얀센 2차 인사위원회에서도 해고 결정이 번복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 등 법적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얀센 측은 "모든 절차는 관련 법령과 회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면서 "해당 사안은 직원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