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의사 업무 수행…"전담간호사와 역할 중복"
6월 5일 '골수 천자 등 45개 업무' 실시…진료지원 간호사 '자격' 논란
2025.05.22 06:28 댓글쓰기



오는 6월 21일부터 간호법 시행에 따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진료지원 업무를 전담간호사도 할 수 있게 되면서, 국가자격을 바탕으로 고난도 간호 업무를 수행 중인 전문간호사들과 업무가 중복되고, 자격 체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용산구 피크앤파크 컨벤션 로얄홀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 업무 법제화에 따른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간호법에 따라 PA 간호사는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 온 45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PA 간호사에는 국가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 임상 경력이 있고 교육 이수 조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가 포함됐다.


다만 보건, 마취, 정신, 응급 등 13개 분야에서 임상경력 3년 이상, 교육과정(석사)을 이수해 국가자격을 획득한 전문간호사 업무를 별도 국가자격 없이 병원 내부 필요에 따라 직무 중심으로 운영돼 온 전담간호사도 할 수 있게 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PA는 의사 업무 수행…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로 흡수해 전문성 갖춰나가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전담간호사 제도는 명확한 법적 정의나 체계적 교육 기반 없이 신설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자격 기준은 모호하고 교육 과정은 임의적이며 국가의 공적 인증 체계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담간호사 제도는 의료법 제78조를 근거로 한 전문간호사 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전문간호사는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한 간호사가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만 주어지는 자격이다. 이와 병렬적으로 전담간호사라는 직역을 도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 수준과 부실한 검증 절차를 통해 의사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돼 결과적으로 전문간호사 양성을 위축시키고 간호사의 전문성과 자격 체계 전반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박 위원장은 "전담간호사 제도는 아직 교육 과정조차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로 검증 절차도 부재한 상태"라며 "전담간호사에게 의사 보조 업무를 허가하고자 한다면 최소 10년 이상 임상 경력이 전제돼야 한다. 졸속으로 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이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전문간호사 제도를 재정비하고 내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간호사협회장을 맡고 있는 최수정 성균관대 임상간호대학원장 역시 "진료지원 업무는 전문성에 기반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진료지원 업무 법제화는 그동안 의사 업무로 간주됐던 업무를 자격을 갖춘 간호사가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의사 지도하에 하기 때문에 괜찮다'며 4년제 간호대만 마친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진료지원 업무는 간호사가 아닌 의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다. 적어도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쌓은 후 2년~2년 반 석사 과정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전문간호사가 수행해야 안전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료지원 인력은 합당한 경력을 갖추고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간호사 수준이 돼야 한다"며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둬 전담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흡수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확대해서 향후 모든 자격을 갖춘 전문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담간호사도 전문간호사처럼 '자격화' 필요"


김정미 대한간호협회 경기도 간호사회 회장은 "전담간호사를 전문간호사처럼 '자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전담간호사는 그간 현장에서 명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소설가의 대필가'처럼 존재해왔다"며 "전담간호사에 대한 공식적인 자격 인정과 그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와 보상체계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진료지원 업무 특성상 간호에 대한 기본 지식을 토대로 현장의 맥락과 환자 위기 상황을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간협이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교육과정을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란 이화여대목동병원 전담간호사도 "전담간호사가 맡은 진료지원 업무는 단순히 의사 보조원 업무가 아니다"라며 "응급상황에서 교수 없이 판단하고 처치하는 상황도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데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표준화된 교육을 받고 업무에 대한 인증 체계를 통해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모든 상황을 규율할 수는 없지만 업무범위를 이행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전문가 논의를 통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지원 인력 교육을 위한 표준안을 만들고 그 내용을 토대로 교육을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승인할 것"이라며 "진료지원 인력 자격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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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 06.04 13:11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장님, 전문간호사제도 활용하고 똑바로 말씀하세요!
  • 유유자적 05.28 14:20
    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규칙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간협이 주장하는 국가 주도의 교육 체계도 중요하지만, 병원 내 교육이 실무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간협은 협력적인 자세로 개선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000 05.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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