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전술 도중 '뇌출혈·감염'…"병원 2억8천만원 배상"
법원 "혈전제거술 과정에 혈관 손상·감염 관리 소홀 등 주의의무 위반"
2025.05.22 06:36 댓글쓰기

뇌동정맥기형(AVM) 환자에게 오닉스를 이용한 색전술을 시행하던 중 출혈과 감염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측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시술 당시 혈관 손상 및 감염 예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판단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석준협)는 지난 1일 망인 A씨 유족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에 총 2억7898만387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C병원 의료진은 지난 2021년 8월 10일 A씨에게 색전물질인 오닉스를 이용한 뇌동정맥기형 색전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 중 오닉스가 후측두동맥으로 역류했고, 뒤이어 시행된 혈전제거술 과정에서 후대뇌동맥이 폐색되면서 지주막하출혈과 뇌실내출혈이 발생했다. 


A씨는 이후 두개절제술, 기관절개술 등을 받았지만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중추신경계 감염과 뇌기능 부전으로 같은 해 12월 6일 사망했다.


유족 측은 "수술 전후 병원 측 시술과 감염관리 과정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닉스를 주입하는 카테터를 정상 혈관에 가까운 부위에 위치시키거나 많은 양의 오닉스를 주입했고, 오닉스가 역류했음에도 이에 관한 관찰을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무균 조치를 부적절하게 시행해 중추신경계와 중추신경계를 둘러싸고 있는 뇌척수액이 감염됐다"며 총 6억5023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감정의 소견과 시술 경과, 감염 발생 시점 등을 종합해 병원측 일부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오닉스를 주입한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역류한 오닉스를 제거하기 위한 혈전제거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변 혈관을 건드리지 않도록 해야 했다. 이를 게을리해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이 발생해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다.


또 중추신경계에 감염을 유발한 의료진 과실에 대해 "병원 감염의 경우 감염 예방조치를 다 하였다는 점을 의료진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면서 "증거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카바페넴 내성 녹농균에 감염된 것을 의료진이 카테터 등 의료 도구 위생관리 등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술 전(前) 환자의 복잡한 뇌혈관 구조와 중증 상태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100%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뇌동정맥 기형 50%가 뇌출혈로 나타나며 뇌출혈 부위와 출혈량에 따라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 A씨 경우 수술 당시 기형핵 크기가 크고, 수술적 위험도가 매우 컸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원 측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총 5000만원을 포함, 병원 측이 약 2억789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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