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전문소생술(ALS) 지연에 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보건당국이 심폐소생술팀 활성화와 함께 응급장비 및 인력의 원활한 투입을 강조하고 나섰다.
응급 환자에 신속한 제세동과 약물 투여 등 전문소생술 시행이 어려워지면 자가호흡 소실과 사망 등 중대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2일 ‘전문소생술(ALS) 지연으로 환자 생명 위협’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분석 및 가공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 및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 발령된다.
이번 주의경보는 심폐소생술 방송 송출 오류 등으로 인해 전문소생술이 지연돼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실제 A병원은 뇌종양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가에 심장정지가 발생, 코드 블루(Code Blue) 방송 요청했지만 전산 문제로 방송되지 않았다. 심폐소생술팀 개별 호출을 통해 심폐소생술 및 기관 내 삽관 등 응급조치를 시행했다.
B병원의 경우 천식으로 호흡곤란 증상 악화돼 외래 방문한 환자에게 심장정지 발생,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방송했지만 엘리베이터 폐쇄로 인해 응급카트 이동이 어려워 전문소생술이 3분 정도 지연됐다.
이후 가슴압박을 시행하며 응급실로 이동해 전문소생술을 펼쳤지만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아 결국 환자가 사망했다.
의료기관 내 심장정지 환자 발생시 제세동과 약물 투여 등 전문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지연될 경우 자가호흡 소실과 사망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므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팀 활성화와 응급 장비 및 인력의 원활한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증원은 “전문소생술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독번호 사용, 간략하고 명확한 방송 등 심폐소생술팀 활성화 절차 및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송출 상태 확인을 위한 방송 장비 주기적인 점검, 원활한 응급장비 및 인력 이동 경로 확보 등을 통해 신속한 전문소생술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질의 전문소생술 시행을 위해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해 코드블루 방송 후 심폐소생술팀 도착 시간 및 심정지부터 약물 투여 또는 기도 확보까지 걸린 시간 등 심폐소생술 관련 지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서주현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심정지는 환자 생명과 직결돼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신속하게 전문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기관 내 교육 및 훈련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 기관 차원 체계적인 시스템 점검 등 의료진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기관평가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에는 심폐소생술이 요구되는 환자에게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 항목이 필수다. 여기에는 심폐소생술 방법, 팀 운영 및 관리, 물품 및 의약품 구비, 제세동기 관리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