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추가모집을 기점으로 수련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의관 등 ‘병역’ 사안이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직 전공의들은 지난해 사직과 함께 ‘입영 대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복귀한다고 해도 영장이 나오면 바로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국방부가 입영 통지서를 발부, 사직 전공의들 중에 군의관으로 입대한 전공의들이 적잖은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전공의들은 물론 교수들까지 나서 수련교육 정상화와 전문의 양성 시스템 회복을 위해서는 병역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현행 법상 의사의 경우 의과대학을 나와 의사면허 취득 후 수련병원과 인턴으로 계약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자동 편입된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수련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유예할 수 있고 이후 의무장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공의 수련 중이었던 의무사관후보생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장교로 입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정갈등 사태로 3300여 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사직하면서 올해 동시다발적으로 입영 대상자가 됐다.
이는 매년 계획된 군 인력 소요를 상회하는 규모로, 군의관 선발 후 남는 인원은 공보의 등으로 편입하거나 병역법 시행령에 근거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계속 관리하게 된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하고 있다.
연간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000명 남짓이지만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대상자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나 이들에 대해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영을 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토록 법 개정까지 추진했다.
결국 수 천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의무사관후보생’ 자격으로 입영 대기 상태에 놓이게 됐고, 이번에 수련현장으로 복귀하더라도 영장이 나오면 언제든 입대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때문에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으로 병역 특례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794명 중 약 61%인 2924명이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6%는 △의무사관후보생 수련 종료까지 입영 연기 △입대한 사직 전공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 병역 특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대한의학회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의학교육 단체들도 군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의학회와 수련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5개 단체는 최근 정부에 전공의 병역 특례를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5월 추가모집은 의료인력 양성체계 복원과 의료현장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하지만 군미필 전공의 입영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군미필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수련을 완료한 후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군의관·공보의로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종료 후 기존 수련병원으로 복귀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