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의사 추천·병원전용 화장품 '부당광고'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광고 237건 적발···"방통위 접속 차단" 요청
2025.05.23 12:04 댓글쓰기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 게시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 23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고 23일 밝혔다.


점검 결과,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4건(48.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91건(38.4%)으로 확인됐다.


‘주름 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32건( 13.5%)이었다.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 책임판매업체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해서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 예시로 추가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판매업체의 불법 광고 행위 차단뿐만 아니라 책임판매업자 광고까지 추적·조치함으로써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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