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委 '상장폐지' vs 파멥신 '가처분 신청'
심주엽 대표 "재심 결과 유감, 모든 법적대응 통해 상장 유지하겠다"
2025.05.29 04:59 댓글쓰기



기술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항체 신약 개발로 한때 기대를 모았던 파멥신이 급격한 경영 악화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파멥신은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정리매매 등 상장 폐지 절차가 보류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27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파멥신의 상장 폐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7영업일 간 정리매매가 개시돼 6월 11일 상장 폐지될 예정이었다.


거래소는 상장 폐지 사유에 대해 "기업 계속성 및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파멥신이 한국거래소에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지만, 최종 심의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심주엽 파멥신 대표는 주주서한을 통해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통해 상장 유지를 위한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요구한 재무구조 개선, 경영 투명성 확보 등을 추진해온 데다 국책과제 선정, 핵심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 진척 등 실질적인 성과도 도출했지만, 신약개발 기업 특성과 현실적인 한계가 이번 심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심 대표는 "최대주주는 회사 존속과 주주 보호를 위해 한국거래소 측에 500억 원의 투자 확약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회사 지속 가능성과 책임 경영에 대한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임에도 이번 최종 심의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상장폐지 결정은 단지 회사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소액주주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안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상시험 지연으로 실적 악화…창업자 "담대하고 현명하게 대처" 


파멥신은 항체 신약개발 전문기업으로 지난 2018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기술특례로 상장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임상시험이 지연되고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에 파멥신은 유상증자 등으로 자금 조달에 나섰으나, 2023년 12월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 철회 등 공시 번복을 하면서 지난해 1월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받았다.


파멥신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2023년 12월 타이어뱅크를 최대주주로 맞이하고,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을 파멥신 대표로 선임했다.


이후 타이어뱅크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파멥신에 자금을 조달했으며, 파멥신은 실적 요건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좋은타이어를 흡수합병했다.


이에 지난해 4분기 좋은타이어 매출 반영으로 약 32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파멥신 창업자인 유진산 부사장이 시장위원회에 약속한 기술이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유가 돼 상장폐지 결정으로 이어졌다.


파멥신 창업자인 유진산 부사장은 SNS를 통해 "기술이전이라는 게 쌍방 조건에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싸게 팔면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번 상폐 결정에 충격이 크지만 담대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