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이 공급자 전(全) 유형 타결이라는 극적인 결과로 마무리됐다. 지난 2018년 이후 8년 만의 성과다.
당초 공급자들이 주장했던 밴드(추가소요재정) 규모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협상 결과 2026년도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1조3433억원), 상대가치 연계는 0.07%(515억원)로 결정됐다.
유형별로는 ▲병원 2.0% ▲의원 1.7% ▲치과 2.0% ▲한의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 인상이다.
특히 병원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를 ‘저평가 행위 항목’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1일) 오전 7시 대한의사협회 등 7개 공급자 단체와 진행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해당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는 “코로나19 상황 때보다 의료대란에 따른 균형점을 맞추기 어려운 여건이었다”며 “가입자와 공급자 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 부담 수준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됐다”며 “공단은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SGR 순위 원칙 유지…치과·한방 보장성 강화 방안 권고
공단은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SGR 모형에 따른 순위 적용 원칙을 유지했다.
특히 순위가 낮은 치과와 한방 유형에 대해서는 재정위에서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을 부대결의하고,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권고해 논의와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행위 간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병원 및 의원 유형에 대해 저평가된 행위 항목을 중심으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조정하는 방식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병원 유형에서는 비용보상률이 낮은 투약 및 조제료에, 의원 유형에서는 진찰료 항목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행위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사용을 도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 중 개최될 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 발전 협의체에서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新지불제도 마련 및 수가 결정 구조 개선 촉구 ▲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국고지원 법정 지원율 준수 촉구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보 재정 안정을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 ▲의사 집단행동 영향성 고려‧협상 타결에 기여한 치과·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