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사건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직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최보원 류창성 정혜원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사업가 신혜선씨는 2009년 신한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당시 연대보증을 섰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보증에서 빠졌다고 주장하며 당시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 고모 씨와 부지점장 박모 씨를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고소했다.
고씨와 박씨는 2016년 1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네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김씨의 법정 진술 등의 영향으로 사금융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김씨가 교부한 적도 없는 인감도장을 찍었다고 말하는 등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2019년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2021년 12월 김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신씨는 이에 반발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김씨 위증 혐의 중 일부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김씨는 2023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김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업무 과정에서 작성된 채무인수약정서의 날인 경위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증언한 시점이 행위 시점에서 상당 시간 경과해 착오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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