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개설 의사 '책임보험 의무 가입' 추진
복지부 "병협, 현황조사 협조" 요청…의료계 "자율성 침해" 반대
2025.06.05 06:19 댓글쓰기



정부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라면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추진한다. 의료계에선 보상책 없는 의무 가입이 의료기관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과 공제 가입 현황 조사에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책임보험·공제 가입 현황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하달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담긴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 부담 완화를 위한다는 명분이다.


이번 조사에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여부 ▲가입 보험사·공제조합 ▲연간 보험료 ▲보장금액 상한 등을 조사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보험 지원사업을 추진에 따라 구체화를 위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현황을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민간보험사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전체의 33.2%(1만2317개소)에 그치고 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에 낸 2023년 기준 자료를 보면 가입 의료기관 수는 전체 병의원 3만7137개소의 33.7%(1만2519개소)다. 의원급에 한정하면 가입률은 32.8%(1만1701개소)로 더 낮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보건의료개설자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의료사고 배상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분쟁이 민·형사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완화해 의료사고의 심리적·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지난 3월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차 실행방안에 담긴 의료안전망 구축에는 의료사고 발생시 필수의료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포함됐다.


▲적정 보험료 설정 ▲5억원 이상시 필수의료 특별배상 ▲소액 사건 신속 배상 ▲분쟁조정위원회 통한 지급 보장 등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체계 도입이 골자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고액 배상에서 필수의료진을 충분히 보호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재원 확보, 국가의 공적 지원·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 의료기관 개설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반대' 입장을 이언주 의원실에 전달했다.


이미 의료분쟁의 조속한 해결, 안정적 보상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운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 등을 시행해 공급자인 의료기관 부담이 과중해졌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원가 이하 저수가 상황에서 공제조합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의료기관 자율성 침해 가능성이 크다”면서 “적지 않은 공제료와 보험료 부과는 소규모 의료기관에게 금전적 부담만 지우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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