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이 직접 CSO사업 할 수 있습니다"
개원가 '의약품 위탁판매업' 제안 확산···"年 1억원 넘는 수익 창출 가능"
2025.06.11 06:12 댓글쓰기



최근 병원 경영 솔루션 업체가 개원의들을 상대로 "CSO(의약품 위탁판매) 법인을 설립해 연간 1억 원 넘는 신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유혹적인 제안을 앞세워 편법 영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적인 유통 구조를 우회한 이 같은 행태가 업계 전반에 불신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병원 경영분석 솔루션 회사 A업체가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CSO 법인을 만들어 연간 1억 원 이상 신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사업 참여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원장 가족법인 MSO(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해 병원에서 영리법인으로 운영할 수 없는 '진료' 파트를 제외한 '경영지원' 파트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A업체는 이번 사업에 대해 "위탁운영을 통해 병원이 합법적인 비용을 만들어 원장님 소득세 절감에 활용하고, 가족법인 매출은 부동산 투자 또는 자녀들에 대한 사전증여 및 자금출처 등에 활용하는 플랜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MSO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으로 운영되므로 실질운영과 적정한 대가를 설정해 국세청과의 분쟁을 피하고 실제 병원 경영에 도움을 주는 일이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A업체는 최근 개원가에 브로셔를 배포하며 "CSO 법인 설립을 통해 원외처방과 원내약품 중 일정 부분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고 홍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의 정상적인 CSO 사업 모델과 달리, 병원 운영자가 직접 의약품 유통업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작년 12월 약사법 개정···"의료기관 종사자는 CSO 불가능"


지난해 12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는 CSO가 불가능하고, 특수관계에 놓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한 CSO 의약품 판촉영업도 제한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시행된 'CSO 의무 신고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리베이트 등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A업체는 "CSO법인을 통해 병원 원외처방과 원내약품 중 일정 부분 사업을 직접 운영하므로 신규 수익을 별도로 창출할 수 있다"며 "평균 원외처방 월 3000만 원 기준 연간 1억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 회사는 또 "CSO 법인 수익은 원장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법인 배당이나 자사주 등을 통해 세금 없는 이익 환수가 가능해 투자나 자녀 사전증여 또는 자금 출처 확보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제안 활동이 알려지면서 의약품 유통업계는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원장이 직접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는 구조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CSO 법인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료계 관계자도 "개원의들이 추가 수익에 대한 유혹에 빠져 불법적인 사업에 연루될 경우 개별 병원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CSO는 제약회사를 대신해 의약품 판매와 마케팅을 담당하는 위탁업체로 합법적인 사업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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