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블랙리스트 전공의 '징역 3년' 실형 선고
"의정 갈등 속 동료 의사 신상 유포, 당사자들 대인기피·공황장애 증상"
2025.06.12 12:19 댓글쓰기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정모씨가 지난 9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들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사직 전공의 류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공의 정모씨는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씨에게 징역 3년을,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인 비난과 악의적 공격 및 협박을 가했다"며 "피해자들은 대인기피와 공황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사이 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수업이나 진료를 지속한 의사·의대생 2974명의 명단을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21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이와 별도로 작성한 1100여명의 명단을 국내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에 26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이 정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처음 법적 조치를 받았다.


정씨는 명단 작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률적으로 스토킹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류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류씨가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인신공격성 문구와 함께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판단했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해당 명단이 동료 의사들에 대한 낙인과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며, 피해자 일부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류씨와 정씨는 각각 게시 행위에 대한 직접 책임을 부인하거나 처벌 요건 미충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의정 갈등 속에서 불거진 동료 의료인에 대한 낙인 찍기와 혐오 표현이 실형 선고로 이어진 첫 사례로, 단체행동 명분 아래 정당화됐던 온라인 공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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