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 의대생 '징역 26년→30년' 선고
항소심에서 형량 4년 증가…법원 "범행 치밀하고 수법 매우 잔혹"
2025.06.14 06:40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던 의대생 최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법원은 치밀하고 잔혹한 범행 수법과 재범 위험성 등을 근거로 실형을 강화하고,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명확히 드러났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26년보다 4년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범행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나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문 제출이나 법정에서의 최후 변론 등만으로는 진정성 있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장래 다시 살인을 범행할 개연성이 있다"며 "형 집행 종료 이후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선고됐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보호관찰 외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가족이 혼인 무효 소송을 예고하자 최씨는 이에 반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고,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불안장애 등의 사정을 들어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감정 결과 심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징역 26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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