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온라인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의료계가 "과도한 형사처벌"이라며 들끓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8~9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2974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 ‘아카이브’ 등에 21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류씨에게 자신이 다니던 대학병원 전임의·전공의 159명의 진료과목과 이름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의사단체들은 서둘러 입장 표명에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 내부 구조적 갈등과 내부 고발 행위의 형사화라는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이 법리를 무시한 정치적 판결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류 전공의 표현 방식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해도 이번 판결은 맥락을 무시한 전례 없는 형사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충청남도의사회도 "미래 대한민국 의료를 짊어지고 갈 의료인에게 너무 가혹하고 그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인천시의사회 역시 "갈등의 희생자를 만들고 책임을 회피한 정치, 누가 이 사태를 만들었는가"라며 "이 사안 본질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정부의 정치적 무능과 의료계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이 문제 외면하지 말아야"
서울시의사회는 "류 전공의 항소심이 정의롭게 다뤄지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진실이 침묵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의사회도 "1심 판결을 받은 전공의가 항소해 2심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그를 도울 수 있는 탄원서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했다.
인천시의사회는 "판결을 받은 전공의는 의료정책 실패의 희생양이다. 정치가 만든 문제를 개인에게 덮어씌운 결과이며 정치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