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원장 금고를 털어 수천만 원을 훔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청주의 한 병원에서 사무장 겸 방사선사로 근무한 A씨는 병원장이 잠시 자리 비운 틈을 타 원장실에 들어가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현금이 든 봉투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총 6천400여만원의 현금을 도둑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장 지시로 심부름하며 병원장 주거지 출입 비밀번호 알게 됐고, 해당 비밀번호가 금고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파악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신뢰 관계를 배반해 수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액수도 크고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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