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남매 경영권 다툼→'부자(父子) 분쟁' 비화
창업주 윤동한 회장, 윤상현 부회장에 주식반환 소송…'지분' 재편여부 촉각
2025.06.19 09:17 댓글쓰기



콜마그룹 핵심 계열사인 콜마비앤에이치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남매 간 갈등에서 부자 간 법적 공방으로 확전되고 있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경영권 장악에 나선 가운데, 부친인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딸 윤여원 대표 손을 들어줬다.


윤동한 회장의 증여 지분 반환이 이뤄질 경우 양측 지분율이 근소해지면서 소액주주들 뜻이 경영권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윤동한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주식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로, 윤동한 회장은 "35년간 키워온 콜마그룹 창업정신과 경영질서를 더 이상 훼손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고 취지를 밝혔다.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진 교체 두고 갈등 점화


양측 갈등은 지난 4월 25일 윤상현 부회장이 이끄는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실제로 콜마비앤에이치 영업이익은 2020년 1092억 원에서 지난해 246억 원으로 급감했다.


또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해 9월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선정됐으나, 지난 27일 퇴출당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실적 부진이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에까지 영향을 끼치자 콜마홀딩스는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콜마비앤에이치가 이를 거절했고, 콜마홀딩스는 지난달 2일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진 교체를 위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윤동한 회장 발언 두고 또 갈등


양측은 지난 15일 열린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의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이뤄진 윤동한 회장의 발언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펼치며 또 갈등을 빚었다


당시 윤동한 회장은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사업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맡기로 한 것은 충분히 논의 끝에 결정됐으며,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윤 회장이 창업주로서 양측을 중재하고 현재 남매 경영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윤 회장을 발언을 지지했다.


반면 콜마홀딩스는 "회장님 말씀은 경영 부진을 겪고 있는 윤 사장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상장사 경영 판단은 혈연이 아닌 기업가치와 주주 이익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동한 회장·윤여원 대표 "윤상현 부회장이 경영합의 어겼다"


윤여원 대표는 지난 10일 윤상현 부회장의 경영권 약정 위반 및 경영질서 파괴를 근거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2018년 9월 윤동한 회장,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가 체결한 경영합의를 윤상현 부회장이 위반해 그룹 전반에 대해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윤동한 회장 역시 "해당 합의에는 윤상현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기며, 윤부회장이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홀딩스로 하여금 지원 또는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경영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지난 윤상현 부회장에서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 주)를 증여했다는 설명이다. 


윤상현 부회장 패소하면 양측 지분율 차이 '4.41%'


윤상현 부회장은 해당 증여 계약으로 현재 지분이 31.75%에 달한다.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 구조는 ▲윤여원 대표와 남편 이현수씨 10.62% ▲TOA(옛 일본콜마) 7.8% ▲달튼인베스트먼트(미국 행동주의 펀드) 5.69% ▲윤동한 회장 5.59% ▲소액주주 38.55%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대표 측의 지분 총합은 16.21%, 윤 부회장과 우호세력인 달튼의 지분 합계는 37.44%로, 윤동한 회장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경영권 분쟁은 종식될 전망이다.


다만, 윤상현 부회장이 패소할 경우 지분 12.82%가 윤 회장에게 반환돼 지분율이 18.93%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윤동한 회장 부녀 측 지분은 29.03%, 윤상현 부회장과 달튼 지분은 24.62%가 되면서 양측 지분율 차이는 4.41%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결국 소액주주 표심이 경영권 분쟁의 승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