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지위 승계'를 공식 승인받았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9월 제정된 '간호법' 제20조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협회가 제출한 신청에 대한 정식 결정으로 협회 설립 52년 만에 이뤄진 성과다. 법정단체 지위 공식 발효일은 6월 21일이다.
그동안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로 활동해 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번 승인에 대해 "간호조무사 직역을 대표하는 공식 법정단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가는 길을 제도화한 첫 입법 사례다.
특정 직역 권한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간호인력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상생 구조를 위한 공동 기반을 마련한 법률로 평가된다.
곽지연 회장 "간호조무사 정당한 위상 기반 정책 소통과 제도 개선 노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이번 법정단체 승인은 전국 90만 간호조무사 현장 경험과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법정단체로서 책임을 다해 간호조무사가 현장에서 정당한 위상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소통과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을 통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간호조무사 직역을 제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약 90만 명에 달하며, 2028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는 법정단체 승인을 출발점으로 ▲간호조무사 교육체계 개편 ▲일차의료 및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 분야에서 역할 확대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처우 개선 ▲직역 간 제도적 형평성 확보 등의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