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선고 의대생, '사체 손괴 혐의' 피소
피해자 유족, 6월 20일 서초경찰서 고소···"비정상적 감정 표출 행위"
2025.06.20 12:35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의대생 최 씨가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사체 손괴 혐의로 최 씨를 별도 고소했다. 


유족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피의자의 사체 훼손 과정을 재연하면서 "최 씨는 숨이 멎어 움직이지 않는 피해자 얼굴을 무자비하게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살해할 의도로 경동맥을 집중 공격했던 1차 공격과 분명히 다르고, 비정상적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체를 유린한 행위"라며 "앞서 잔혹한 살인범에게 무기징역 형을 선고한 법원이 유독 최 씨에게만 무기형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씨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체 훼손을 자백했지만 변호인 선임 후 진술을 변경하고 검찰이 이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는 게 유족 주장이다. 


유족은 "1, 2심 재판부는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행위와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한 기간을 보면 이는 제 3유형인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이달 13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최 씨에게 1심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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