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더스·셀트리온제약-영진약품 행정처분
GMP 위반 과징금 '8340만원' 부과-제조업무정지 '3개월' 등
2025.06.23 05:05 댓글쓰기

마더스제약,  셀트리온제약, 영진약품, 하이플생명과학 등 국내 제약사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더스제약은 의약품 제조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위반 등이 확인돼 약사법 및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834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해당 제형(정제)의 제조업무 정지 15일 처분을 갈음한 조치다. 마더스제약은 의약품 제조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품질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마더스제약은 某제약사 A품목을 위탁 제조하던 중, 포장 공정 완료 후 첨부문서 사용량 및 잔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일부 수량만 자재보관소에 반납하는 등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후 또 다른 제약사로부터 B품목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과정에서 포장자재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정을 진행해 이전 A품목 설명서가 잘못 투입되는 혼입 사고가 발생했다. 


식약처는 해당 위반이 약사법 제31조 및 제38조, 의약품 제조업 및 수입자 시설기준령 등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약사법 제76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셀트리온제약도 수탁업체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상 품목은 '올디피정 5·20·12.5mg', '올디피정 5·40·12.5mg', '올디피정 10·40·12.5mg' 등 3개다. 행정처분은 오는 9월 15일까지다. 

셀트리온제약은 위탁자로서 수탁자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아 '약사법' 제31조 및 제76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과 관련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진약품은 ‘영진설트랄린정50mg’에 대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받았다. 

처분 사유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제조하고,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를 준수해야 하나 기준서를 미준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하이플생명과학은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일부 품목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상 품목은 '노베실액(옥시부프로카인염산염)', '카슈트산(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 '카슈트과립(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 등 3개 품목이다. 해당 품목들은 오는 8월 15일까지 시판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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