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김건희 가족 운영 요양원 '14억 환수'
환수절차 착수…"인력 기준 위반 등 부당청구 확인, 형사고발도 검토"
2025.06.24 11:12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총 14억4000만원에 대한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요양원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 중인 경기 남양주시 소재 온요양원으로, 공익제보 및 언론보도에 따라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현지조사가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남양주시청, 건보공단,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총 4개 기관이 참여한 합동조사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6개월이다.


건보공단 조사 결과, 위생원과 관리인의 근무시간 미준수 등 인력배치 기준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위생원이 세탁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요양원 종사자 출퇴근 차량을 운전하는 등 고유 업무를 이탈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관리인 역시 세탁 및 시설관리 업무를 병행하면서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감액 없이 청구된 장기요양급여비용 4억937만원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2억5586만원 등 총 6억6524만원이 부당청구로 판단됐다. 이는 해당 기간 지급된 총 급여비용 51억5902만원의 약 12.8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현재 형사고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조사대상 기간 외인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운영 실적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이 이뤄졌으며, 동일한 방식의 부당청구 7억7487만원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총 환수 예정 금액은 14억401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현지조사 기간 중 코로나19 대응 차원의 종사자 지원금 522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지난 5월 4일에서야 해당 금액이 소급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2일 온요양원 측에 환수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으며, 요양원 측은 6월 5일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공단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오는 7월 7일 최종 환수금액을 통보할 계획이다.


전진숙 의원은 “이 요양원은 과거 남양주시 점검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식자재 위탁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과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향후 형사고발 여부와 함께 환수 절차를 최종 확정한 뒤 해당 요양원에 대한 행정처분도 진행할 방침이다. 업무정지 104일 등의 제재가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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