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함께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을 점검해 총 2829건을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및 계정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개인 간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피부질환치료제 599건 ▲제산제 477건 ▲소염진통제 459건 ▲탈모치료제 289건 ▲화상치료제 143건 ▲변비약 124건 ▲점안제 124건 ▲소화제 108건 ▲영양제 93건 ▲기타(무좀약, 인공관류용제, 다이어트한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13건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합동점검에 참여한 당근마켓은 “의약품 관련 키워드 모니터링과 게시글 자동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식약처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개인 간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번개장터는 “불법 의약품 유통 방지를 위해 식약처와 협업하고 있으며, 키워드 기반 사전·사후 차단과 전담 모니터링팀 운영 등을 통해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중고나라는 “의약품 불법 거래 차단을 위해 자사 모니터링 및 필터링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이용자 대상의 교육과 정책 개선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중고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가된 의약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약품을 사용할 때는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식약처는 중고거래 플랫폼과 2021년부터 업무협약을 체결, 관련 법령 위반 게시물 신속 차단, 금칙어 설정 등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중고거래 플랫폼과 합동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