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를 중심으로 의료계의 ‘철회’ 요구가 커지고 있는 ‘관리급여’에 대해 정부가 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실손보험과 결합돼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적정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새로운 장‧차관 임명까지 보류된 상태다.
25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관리급여는 기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과제)을 통해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발표했다.
그동안 비급여는 시장 자율 영역으로 보았기에 일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반복 이용·공급되는 비급여 가격·진료기준 등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과잉 우려 큰 일부 비급여를 치료에 필수적인 일반 급여와 다르게 적정 이용 관리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고려, 관리급여로 조정해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 방안’이 지난달 22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자 의료계는 즉시 비난했다.
의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설익은 정책 강행은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에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관리급여가 환자보호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실상은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왜곡돼 있다”며 “비급여 퇴출기전으로 사용돼 환자들은 치료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관리급여 대상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등을 통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 및 증가율, 가격 편차 등을 모니터링하게 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의료계, 환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인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토록 했다.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선정한 항목은 요양급여 관련 위원회의 평가 후 건정심을 통해 관리급여 대상 항목 및 가격, 급여기준을 최종 결정한다.
관리급여에 대해서는 이용량 변화 및 재정부담 수준 등 관리급여 지정의 효과, 풍선효과 여부 등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필수의료총괄과는 “큰 줄기에서 관리급여는 그대로 가겠지만 관련법 개정을 하지 않고는 시행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선 장‧차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법이 개정되고 의료계, 환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인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면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필수의료총괄과는 “관리급여가 건정심에서 보고된 만큼 시행된다. 다만 새로운 장‧차관 임명시까지만 멈춰 있는 상태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